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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렌탈, 연봉 삭감 방식이 최선일까?

by 십원재테크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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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차감이라니, 퇴직금이 줄어드는 게 걱정돼요." 자동차 개조 회사에 다니는 B씨는 회사 차량 렌탈 제도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회사가 미판매 차량을 직원에게 렌트해주면서 연봉 계약금 자체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방식은 B씨의 평균 급여를 낮춰 퇴직금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세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유일한 선택일까요?


문제의 핵심: "급여 삭감 vs 공제"

회계처리상 "급여 삭감""공제"는 근로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 급여 삭감: 기본급 자체가 줄어들어 4대 보험료·퇴직금 감소
  • 공제: 총급여 유지, 특정 항목만 차감 → 퇴직금 영향 없음

B씨의 경우, 회사가 차량 사용료를 연봉에서 삭감함으로써 월 300만 원 → 280만 원으로 기본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 계산 시 20만 원/월 × 근속년수만큼 손실로 이어집니다.


적법한 회계처리 방안 3가지

세무사 문용현 님은 "급여 공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는 세무상 더 적합합니다."

  1. 복리후생비 처리: 차량 렌트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 세금 감면
  2. 비과세 통신비 활용: 차량 유지비 중 주유비·보험료를 통신비 명목으로 공제(월 10만 원 한도)
  3. 선택적 복지 포인트: 직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 → 차량 렌트비로 사용하도록 유도

이 방법들은 퇴직금을 유지하면서도 회사 측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세무 조사 시 적발 가능성

2022년 국세청 조사에서 15%의 중소기업이 부적절한 급여 삭감으로 추징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B씨 회사의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 급여 삭감 시 근로자 서면 동의 필수(미동의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 소득세 문제: 차량 사용을 현물복지로 간주 → 근로자 소득세 과세 대상(차량 시가의 20%)

실제 사례: C사의 교훈

경기도 소재 C사는 직원 20명에게 차량을 연봉 삭감 방식으로 공급했으나, 세무 조사에서 2억 원의 추징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차량 사용을 현물급여로 판단, 미신고 소득으로 간주"했죠. 이후 C사는 복리후생비 전환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전문가 조언: "3단계로 해결하세요"

  1. 현황 파악: 현재 차량 렌트 방식을 세무사와 재검토
  2. 계약 수정: 직원과 서면 합의 후 급여 공제 방식으로 변경
  3. 소급 적용: 과거 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세금 조정

결론: "작은 변경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B씨의 경우, 회사 측에 복리후생비 전환을 건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회사의 복지 제도, 정말 합법적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단순한 회계 처리의 변경이 직원의 퇴직금을 지키고,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법률은 변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