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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살고 있는 전세집, 지금이라도 보증보험 들 수 있을까요?"
이미 계약된 전세에 보증보험을 추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불가능하다는 말만 듣던 분들必見!
1. 기존 계약 보증보험 추가 여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재계약이라는 방법으로 남은 임대기간에 한해 추가할 수 있죠.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남은 기간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동의 필수!
2. 재계약 진행 3단계
STEP 1: 임대인 협의
- 기존 계약 해지 없이 전세금·기간 조정
- 새로운 계약서 작성 (기존 내용 유지 가능)
STEP 2: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 방문 → 새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수수료 1,000원
STEP 3: 보증기관 신청
- HUG/SGI에 재계약 사실 통보
- 보험료 납부 (잔여기간에 따라 0.5%~1.2%)
3. 필수 확인 사항
- 주택 공시가격 126% 이내
- 3억 원 공시가 → 최대 3억 7,800만 원까지 보장
- 선순위 근저당권 없음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임대인의 채무 불이력
- 신용정보원 조회 통해 확인
4. 실제 사례 분석
2023년 11월, 서울 강동구 A씨는 남은 전세기간 2년 6개월인 집에 HUG 보증보험 추가 가입 성공. 기존 전세금 2억 5천만 원 유지한 채 보험료 75만 원(0.3%)으로 안전장치 확보. 재계약 시 임대인과 30분 만에 합의 완료.
5. 재계약 불가 시 대안
- 전세금 지킴이 보증: 민간보험사 전용 상품 (남은 기간 무관)
- 소액보증: 전세금 50% 한도 보장 (KB손해보험)
- 법률자문 특약: 보험사와 제휴 변호사 무료 상담
6. 주의할 점
- 임대인 거부 시: 법적 강제력 없음 → 협상이 전부
- 보험료 환불: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비례 환급
- 사기 위험: 재계약 후 임대인이 전세금 유용 시 보장 제외
7. 신청 절차
- HUG 홈페이지 → "전세보증" 메뉴
- 재계약 신청서 작성
- 등기부등본·신분증 사본 업로드
- 보험료 결제 (카드/계좌이체)
- 전자증권 수령 (당일 처리)
결론
5년 차 전세라도 재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임대인과 상의해보세요. 작은 보험료로 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전세금 안전을 위해 서둘러行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