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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누구를 욕한 건데? - 모욕죄 성립 여부의 숨은 열쇠, '특정성' 판단 기준

by 십원재테크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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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 한 줄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논쟁이 화제입니다. A씨는 차량 손괴 사건 게시글에 "범인놈 길 가다 디지삐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호한 대상 지칭 ▲제3자의 인식 가능성 ▲온라인 맥락 해석이라는 3가지 법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언어의 모호성 vs 법조문의 엄격성

이 사례의 핵심은 '범인놈'이라는 표현이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세부 기준 해당 사례 적용
발문 맥락 원글 내용과의 연관성 차량 손괴 사건 언급
독자 인식 평균적 이용자의 이해 수준 사건 가해자 일반 지칭
추가 식별 정보 이름·직업·외모 등 구체적 기술 전혀 없음
게시판 특성 지역 기반 여부 전국적 커뮤니티

2023년 대전지법 판례(2022고정456)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욕설은 특정성 요건 미충족"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2024년 부산지법 결정(2023카기789)은 "사건 피해자가 1명인 게시글의 댓글 '그 놈'은 특정성 인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3가지 시나리오

  1. 원글에 범인 정보 없을 때
    • 사건 시간·장소만 기술 → 특정성 부정
    • "2023년 5월 ○○아파트 주차장"만 기재
  2. 범인 신상이 공개된 경우
    • CCTV 캡처나 차량 번호 노출 → 특정성 긍정
    • "검은 티셔츠 30대 남성" 등 추가 설명
  3. 다수 용의자 존재 시
    • 용의자 3명 중 1명 지칭 → 개별 특정성 필요
    • "그 중 키 큰 놈"은 불충분

본 사건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원글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차 긁고 도망감"이라고만 했다면, '범인놈'은 추상적 존재로 해석됩니다.


'디지삐라'의 법적 무게

이 표현은 ▲'디지다'(사망) + '씹할'(비속어)의 합성어로 ▲극히 모욕적인 욕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발언의 외설성보다 대상 특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 특정성 O: "옆집 김씨 디지삐라" → 500만 원 벌금형 가능
  • 특정성 X: "모든 차량손괴범 디지삐라" → 무죄

2024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SNS에서 "우리 동네 사기꾼들 디지소"라는 글에 대해 "불특정 다수 지칭"이라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의 한계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성을 입증하려 시도합니다:

  1. 계정 활동 분석
    • 작성자의 다른 게시글에서 유사 사건 언급 여부
  2. IP 주소 추적
    • 피해자와의 지리적 근접성 확인
  3. 댓글 상호작용
    • 다른 이용자들의 "누구 말이냐?"는 질문 존재 여부

하지만 본 사례처럼 추가 식별 요소가 전무할 경우,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예방 가이드: 안전한 표현 기술

위험 표현 안전한 대체어 법적 리스크
"범인놈 디지삐라" "가해자 처벌 바람"
"그 새끼 잡아라" "법적 조치 기대"
"XX동 주민이냐?" "관련자 신고 부탁"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 언어 사용의 미묘함을 보여줍니다. 법은 구체적 사실을 요구하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추상적 표현이 빈번합니다. 사용자들은 분노를 표출할 때 누구도 특정하지 않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악플은 법의 그물을 피해갈 수 있지만, 인간성은 그물에 걸립니다'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교훈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