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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차량이 주택가에서 서행 중일 때, 핸드폰을 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미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탑승했으며, 현재 운전자는 입원 중이고 동승자 2명은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측 보험사는 "급정거가 있었다"며 30:70의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0:100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동승자들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1. 과실비율 30:70이면 동승자도 치료비 30%를 부담해야 할까?
과실비율의 적용 범위와 대인보상 한도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배상Ⅰ 한도 내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2급 척추 염좌의 경우 대인Ⅰ 한도는 12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120만원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만원 중 본인 과실비율(30%)인 24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동승자의 특수성: "과실이 없다면 전액 보상"
동승자는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과실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특히, 호의동승(상호 합의 하에 탑승)의 경우에도 동승자에게 과실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운전자와의 관계나 탑승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탑승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승자의 과실은 최대 20%로 제한되며, 대부분의 경우 과실 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 동승자들이 급정거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면, 과실 0%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동승자 치료비 차이
운전자 보험(자상/자손)이 있는 경우
- 자동차상해보험(자상)이 가입된 경우:
본인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와 합의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자상 특약으로 커버되므로, 동승자는 추가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이 가입된 경우:
치료비는 보장되지만, 합의금은 과실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 과실이 인정되면 합의금의 30%가 삭감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
- 대인Ⅰ 한도 내 치료비(120만원)는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초과분은 본인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50만원이라면 120만원은 보상받고, 나머지 30만원 중 30%인 9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중상(11급 이상)이거나 보행자/이륜차 사고라면 예외적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정거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과실비율 재조정을 위한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차량 후방 카메라 영상을 통해 급정거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행 중인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지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100%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주변 상가나 주민의 증언을 통해 차량의 주행 패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경위서: 경찰 조사 시 작성된 문서를 통해 사고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포인트
- 대인Ⅰ 한도 초과분 처리: 상대방 보험사가 초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 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산정 기준: 위로금, 휴업손해금,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의료 기록과 소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동승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전 팁
치료비 청구 시 필수 서류
- 진료 내역서: 치료 내용과 기간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
- 진단서: 상해 등급과 치료 필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영수증: 모든 의료비와 교통비를 증빙합니다.
- 사고 접수 번호: 보험사에 청구할 때 필수입니다.
장기 치료 시 유의사항
- 4주 초과 치료: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 승인 없이 치료를 지속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유증 대비: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후유증은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주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5.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법적 조치
과실비율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동승자의 과실이 부당하게 적용된 경우, 교통사고감정사의 의견을 참고해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의 불합리한 합의금 제안에 맞서기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에 상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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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증거로, 치료비는 권리로 쟁취하라"
동승자의 치료비 부담 문제는 과실비율의 공정한 판단과 보험 약관의 정확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사건처럼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블랙박스 영상과 의료 기록을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상/자손 특약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치료비는 피해자의 기본권입니다.
잘못된 과실비율에 눌려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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