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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상속을 받은 삼형제, 어머니가 상속세를 대신 내도 될까요?
최근 아버지를 상속한 삼형제는 재건축 중인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주택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자산만 취득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상속세 납부입니다. 협의서에 따라 어머니나 형제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1. 상속세 대납 가능성과 증여세 리스크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모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나 형제가 다른 상속인의 몫을 대신 납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BUT! 대납 금액이 실질적 증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 첫째가 둘째의 상속세 1,200만원을 대납 → 둘째에게 1,200만원 증여 발생
→ 증여세율 10%~50% 적용 가능성 존재
2. 상속세 분할 납부 vs. 연대납세
감정가액 12억원에 상속세 3,000만원 발생 시,
- 지분 비율별 분담
첫째 30% → 900만원, 둘째 40% → 1,200만원, 셋째 30% → 900만원 - 실제 납부 방식
상속인 간 협의로 자유롭게 분담 가능(예: 어머니가 전액 대납).
단, 납부의무 초과분은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3. 1가구 2주택자 여부와 상속세 영향
첫째가 기존 주택 + 상속 지분(30%)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 소수지분권자 예외
- 공동주택 지분 50% 미만
- 단독주택 지분 20% 미만
→ 해당 시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 단, 취득세는 유·무주택자 구분 적용
4. 상속 취득세 차이
- 유주택자(첫째)
취득세 = 주택가액 × 2.8% (일반세율) - 무주택자(둘째, 셋째)
취득세 = 주택가액 × 0.8% (감면세율)
→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3.5배 차이 발생
5. 양도세 대비를 위한 평가 시점
재건축 완료 후 시가가 급등할 경우, 상속 당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예시: 상속시 12억원 → 재건축 후 20억원 매도 시, 8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세(6~45%) 부과
→ 감정평가서 확보가 핵심
결론: 협의보다는 전문가 검토가 필수!
상속세 대납 협의서 작성 시,
- 증여세 방지를 위한 명시적 약정 필요
- 소수지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취득세·양도세 시뮬레이션 병행
이 모든 과정에서 세무사와의 협업 없이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재산 분할, 과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