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비와 기타비용을 법적으로 받아내려면 어떤기준과 절차가 필요할까?

by 십원재테크 2025. 4. 3.
반응형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윗층 세대에게 이사비용과 기타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한국 법률에 기반하여 이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확인

한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예: 뛰거나 걷는 소리)
    • 주간 (06:00~22:00): 1분 등가소음도 39dB, 최고소음도 57dB
    • 야간 (22:00~06:00): 1분 등가소음도 34dB, 최고소음도 52dB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 시 기준 위반으로 간주.
  • 공기전달 소음 (예: TV, 음향기기 소리)
    • 주간: 5분 등가소음도 45dB
    • 야간: 5분 등가소음도 40dB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실 배수 소음 등 일부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2. 증거 확보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려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소음 측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1시간 이상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 기록: 소음 발생 시간, 빈도, 상황을 일지로 작성하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휴대폰 앱으로 측정한 소음 수치도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웃 증언: 다른 세대에서도 소음을 느낀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초기 해결 시도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나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신고: 임대 아파트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문제를 알리고, 윗층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윗층과의 대화: 직접 방문은 주거침입죄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문자나 전화로 정중히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보세요.

4. 법적 절차

관리사무소나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를 밟아 비용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재

  •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양측을 방문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윗층이 소음을 줄이기로 합의하면 비용 청구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음 측정 결과를 받아 법적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신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소음 측정 결과, 피해 일지, 녹음 파일 등 증거와 함께 이사비용(견적서 등)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내역을 제출합니다.
  • 결과: 위원회가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고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윗층에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용(운송비, 중개비 등)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

  • 조정 합의가 실패하거나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준비: 변호사와 상담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소음 측정 결과, 피해 기록 등)와 청구 금액(이사비용, 위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 절차: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 판결: 법원이 윗층의 소음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사비용과 기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용으로 약 100만~300만 원, 위자료로 50만~200만 원 수준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름).

5. 현실적 고려사항

  • 시간과 비용: 소송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가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 임대차 계약: 임대인(집주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 민법상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로 계약 해지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20조, 제623조).
  • 실효성: 윗층이 배상 능력이 없거나 판결을 무시하면 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추천 행동

  1. 먼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 소음 측정과 중재를 요청하세요.
  2. 증거를 확보하며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세요.
  3. 중재 실패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검토하세요.

법적으로 비용을 받아내려면 소음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명확한 증거와 피해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황이 급하면 이사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면책 조항: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