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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면서 월급에서 3.3%의 소득세가 공제되었는데 국세청 조회 시 아무것도 안 뜬다면? 사장님이 세금을 떼어갔지만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환급은 가능한지,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 현재 상황 파악하기
2022년 5월~10월 동안 알바비의 3.3%가 공제되었으나 국세청 시스템에 기록이 없는 것은 **원천징수 신고 누락**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장님이 '세금 공제 후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위반**이며,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단계별 조치가 필요합니다.
🔍 1단계: 원천징수 여부 확인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징수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경로: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원천징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만약 여전히 데이터가 없다면, 사장님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떼어간 사실 자체가 무효화되며,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환급 가능성 검토
사장님이 원천징수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12월 31일 - 환급 금액: 공제된 3.3% 전액(단,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 주의사항
사장님이 원천징수 신고를 안 했다면 세무서에 미신고 사실을 제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된 세금은 회사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3단계: 법적 대응 절차
사장님이 고의로 세금을 유용했다면 이중책임이 발생합니다.
(1) 노동청 신고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
- 체불임금 반환 청구 (공제된 3.3% 포함)
- 필요 증거: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사장과의 대화 내용
(2) 국세청 신고
- 탈세 신고센터(126)에 전화
- 증거 제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
- 처리 결과: 회사에 가산세 부과 + 체납액 추징
두 기관 동시 신고 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은 3.3%를 임금 체납으로 간주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최근 한 카페 알바생이 비슷한 사례로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6개월간 공제한 세금 48만 원을 신고하지 않자, 근로자는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법원은 "원천징수금은 임금의 일부"라며 회사의 배상을 명했죠.
📝 행동 요령 정리
- 증거 수집: 급여명세서,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확보
- 사장님 최종 확인: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나요?" 공식적으로 질의
- 기한 설정: 1주일 내 답변이 없을 경우 노동청+국세청 동시 접수
- 소송 준비: 임금 체납 소송 시 법원에서 소액사건심판 활용(수수료 2만 원)
🛡️ 예방법: 다음 알바 때 주의할 점
- 계약서 필수 작성: "월급 ○○만 원 (세금 공제 후)"로 명시
- 매월 원천징수영수증 요구: 급여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 의무화
- 국세청 실시간 확인: 홈텍스 → 원천징수내역 월별 체크
세금 문제는 방치할수록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시는 게 중요하죠.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노동청과 세무서가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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