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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 결제 거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십원재테크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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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계산 안 된다는 택시 기사… 과연 합법일까?"

늦은 밤,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가 "카드 결제 시스템 고장"이라며 다음 차량을 타라고 합니다. 피로에 지친 상황에서 현금도 없고, 카드 결제를 강제로 거부당한다면 답답하기 짝이 없죠. 이럴 때 법적 권리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소비자로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법률로 보는 카드 결제 거부의 진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 가맹점의 의무: 연매출 3억 원 이상 또는 월 100건 이상 카드 결제 시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 택시의 경우: 대부분 의무 대상 (※ 개인택시는 연매출 기준 충족 시 해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 운임 결제 방법: 현금 외 전자결제 수단 제공 의무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즉, 카드 결제 가능한 택시가 시스템 고장 없이 결제를 거부하면 위법!


2. 실제 사례에서 본 판단 기준

(1) 합법적인 거부 사유

  • 단말기 고장: 통신 장애, 기기 파손 등 증명 가능한 기술적 문제
  • 소비자 요청: 현금 할인 요구 등 고객이 먼저 현금 결제 제안

(2) 불법적인 거부 사유

  • 세금 탈루 목적: 현금 결제 시 부가가치세·소득세 회피 유인
  • 편의성 문제: 카드 수수료 부담, 정산 절차 번거로움

⚠️ 주의: 기사가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말해도, 다른 택시에서는 정상 결제된다면 거부 사유가 허위일 가능성 ↑


3. 소비자가 취해야 할 3가지 행동

(1) 즉시 확인할 사항

  1. 택시 번호판·회사명 기록
  2. 결제 거부 발언 녹음 (스마트폰 활용)
  3. 다른 택시에서 결제 시도: 단말기 고장 여부 확인

(2) 신고 절차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고
  2. 지자체 교통과: 해당 택시 회사에 과태료 부과 요청
  3. 국민권익위원회: 부당한 현금 결제 강요 신고

(3) 보상 청구

  • 추가 교통비: 다음 택시 비용 청구 가능
  • 정신적 피해: 상습적 거부 시 손해배상 소송 고려

4. 기사 입장에서의 변명, 이렇게 반박하세요

Q. "카드 단말기가 없어요"
→ "법적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가요? 신고하겠습니다."

Q. "현금이 더 편해서요"
→ "고객은 결제 수단 선택권이 있습니다. 현금만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Q. "수수료가 들어서 현금으로 주세요"
→ "수수료는 가맹점 부담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달라 하시죠."


5. 예방 전략 & 꿀팁

(1) 사전 예방법

  • 택시 탑승 전: 창문에 부착된 카드 결제 스티커 확인
  • 앱 택시 이용: 카카오T·타다 등 선결제 옵션 활용

(2) 긴급 상황 대처

  • 편의점 ATM: 24시간 현금 인출 (수수료 발생 시 영수증 보관)
  • 기사와 동행: 근처 카드 가능 가게에서 결제 요청

(3) SNS 활용

  • 온라인 신고: 트위터 @SafeTaxi_Korea 등 실시간 피해 신고
  • 커뮤니티 공유: 해당 택시 번호 공개로 경각심 유도

"작은 거부 행위가 큰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카드 결제 거부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이자 탈세 유발 행위입니다. 하지만 막상 당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소비자는 10%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죠. 경미한 문제라도 꾸준히 신고하면 업계 전체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세요!

기억합시다!

  • 녹음·사진은 최고의 증거
  • 신고는 5분이면 끝
  • 내가 참으면 다음 손님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