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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안 될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퇴직연금 사외적립 기관에 내고 있습니다. "왜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그의 고민은 많은 경영자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법률적 제약과 금융 안전망이라는 두 마리 호랑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제도의 숨겨진 본질: "사외적립은 의무입니다"
2005년 도입된 퇴직급여채권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사외적립을 강제합니다.
- 적격 퇴직연금 종류: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퇴직연금)
- 적립 주체:
-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 회사 직접 운용 불가능
"사내 적립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3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DB형의 위험 관리 메커니즘: "왜 회사가 못 맡는가?"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보장해야 하므로, 사외적립은 회사 부도 리스크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적립금 관리:
- 연간 재무제표 검토 → 적립 부족 시 추가 납입
- 금융감독원 감시 하 운용
- 사내적립 문제점:
- 경영악화 시 퇴직금 유용 가능성 ↑
- 투자 실패로 적립금 감소 → 근로자 피해
3. 200명 사업장의 특수성: "규모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사내적립 시스템 구축이 복잡합니다.
- 계산 복잡도:
- 직원별 근속연수·급여 변동 실시간 반영 필요
- 회계 전문가 상주 필요 → 인건비 증가
- 사례:
- 2022년 B사(180명) 사내적립 시도 → 3개월 만에 감사원 적발
- 벌금 2,500만 원 + 퇴직연금 전량 사외이체 명령
4. 현실적인 대안: "IRP 전환 검토"
사외적립이 부담스럽다면 IRP로의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IRP 장점:
- 직원이 직접 포트폴리오 운용
- 회사는 의무납입액만 충당
- 세금優惠: 연간 최대 700만 원 소득공제
- 전환 조건:
- 직원 1/3 이상 동의
- 노동조합(없는 경우 직원대표) 협의
5. 만약 사내적립을 고집한다면? "벼랑 끝 리스크"
- 회사 이미지 타격: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용등급 하락
- 개인책임: 대표이사 형사처벌
- 추가 비용: 과태료 + 소송 비용
"사내적립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결론: "퇴직연금은 법이 정한 길로만"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된 안전장치입니다. 사내적립 시도는 단기적 자금 운용 편의를 위해 장기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IRP 전환이나 DC형 도입 등 합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의 미래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