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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원천징수 없이 수익을 올렸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이유와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구분
- 사업소득:
- 지속적·체계적 서비스 제공 (예: 월 10건 이상 외주 수주)
- 필요경비 공제 가능 (재료비·광고비 등)
- 기타소득:
- 단발적·일시적 수입 (예: 1회성 컨설팅)
- 필요경비 인정 한정적 (일반적으로 수입의 20%)
결론: 프리랜서 활동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신고 절차: 3단계 완벽 가이드
- 소득 금액 입력: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 선택
- 총 수입액 입력 (예: 1,000만 원)
- 필요경비 공제:
- 간편장부: 업종별 경비율 적용 (예: IT업 60% → 600만 원 공제)
- 복식부기: 실제 지출 증빙 (영수증·계좌 내역)
-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총 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150만 원)
- 세율 적용 (6%~45%) →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해 차액 납부/환급
3. 증빙 자료 준비
- 수입 증명: 크몽 거래 내역 스크린샷·계약서
- 지출 증빙:
- 소프트웨어 구매 영수증
- 인터넷·장비 임대비 계좌 이체 내역
- 교통비·식비 (업무 관련성 명시)
4. 주의사항: 삼쩜삼 활용 Tip
- 자동 계산: 소득·경비 입력 시 실시간 세액 예측
- 공제 항목 추천: 의료비·월세 등 추가 공제 알림
- 신고서 검토: 오류 가능성 체크
결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최대한 절세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넉넉히 공제받아 세부담을 줄이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꿀팁: 매월 수입·지출을 엑셀에 기록하면 연말 신고가 한결 수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오늘의 핵심 정리
1.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세요!왜? 지속적 활동 →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어떻게?총 수입 입력 후 필요경비 공제 (업종별 경비율 또는 실제 지출)예: IT업 60% 경비율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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