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DTLFc/btsMcizNpIi/qNbGVdDlUbFcEP2UHBHJGk/img.jpg)
원룸 계약을 앞둔 많은 입주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집주인 대신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법적 대리 권한과 계약서의 필수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와 법률을 통해 단계별로 파헤쳐보겠습니다.1. 중개인이 계약 당사자 대리할 수 있을까?부동산 중개사는 기본적으로 거래 중개자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대리 계약 가능 조건:집주인이 중개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공식적으로 대리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114조(대리권 수여)에 근거합니다.위임장 필수: 인감증명서와 함께 공증받은 위임장이 있다면 중개인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인감도장 확인: 집주인의 실인감 도장이 계약서에 날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절세 팁
2025. 2. 13. 04:0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주거비 부담
- 환급 신청
- 온라인 해지
- 맥주건조효모
- 조회 방법
- 월세 환급
- 세금 신고
- 보험
- 재테크
- 삼성생명
- 건강보험료
- 한국에너지공단
- 오블완
- 절세
- 악사
- 부동산
- 빗썸
-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 자동차
- 미환급금
- 일일자동차보험
- 티스토리챌린지
- 전화번호
- 원데이보험
- 고객센터
- 세액 공제
- DB손해보험
- 주식
- 가습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