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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A사 소속 기사 B씨는 어제 업무 중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2주간 절대안정"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설 연휴로 인해 산재 지정병원이 휴무 중인 상황, B씨는 "내일 다시 배달 나가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이처럼 산재 신청 직후 업무 복귀 여부는 많은 근로자들의 혼란을 부르는 문제다.
1. 산재 신청 ≠ 업무 중단, BUT "이것"만 체크하라!
- 휴업급여 수령 조건: 산재 인정 후 "의사 소견서 상 치료 필요 기간" 동안만 지급
- 위험 요소: 조기 복귀 시 ▶️ 증상 악화로 후유장해 등급 상향 가능성 ↑
- 실제 사례: 2023년 C씨, 무리한 복귀 후 증상 악화로 30% → 50% 장해등급 변경
2. 법적 리스크: "출근하면 산재 취소될까?"
- 산재 불인정 사유 아님: 신청 후 업무 복귀 자체로 산재 인정 거부되지 않음
- 주의점:
- 의료 기록 관리: 복귀 기간 중 통증 일지 작성 (시간대별 증상 기록)
- 고용주 알림: 복귀 의사 사전 통보 후 "경미한 업무 배정" 요청 문서화
- 노무사 경고: "출근 시 회사측에 반드시 치료 중임을 공식 문서로 통지해야"
3. 설 연휴 특수성, 이렇게 대처하라!
- 비指定 병원 이용: 긴급진료 후 "추후 指定병원에서 재진단" 받기
- 산재 신청서 보완:
- 증거자료: 배달 내역 로그 (사고 시간대 주문건), GPS 이동경로
- 증인 확보: 사고 현장 목격자 연락처 2인 이상 제출
- 임시 조치:
- 플랫폼 앱에서 "일시적 활동 중지" 설정
- 의료비 선납 시: 영수증에 "산재청구용" 표기 요청
배달기사 특화 위험요인
- 알고리즘 패널티: 장기 미활동 시 배당 주문 감소 ▶️ "강제 복귀 압박" 발생
- 해결책:
- 플랫폼에 「산재 치료 중」 공식 통보 (이메일·채팅 증거留存)
- 노동청 「배달노동자 상담센터」 (1544-1414) 통해 중개업체 협조 요청
전문가가 제안하는 48시간 액션 플랜
- D-1: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서」 온라인 접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의사에게 「업무불능 기간」 명시적 기재 요청
- D-Day:
- 배달앱 「활동일지」 스크린샷 저장 (사고 전후 3시간 분량)
- 동료 기사 3명에게 증언서 받기 (사고 상황·근무 조건 서명 확인)
결론: "몸은 회사가, 건강은 내가"
산재 신청 후 즉시 업무 복귀는 가능하지만, "의학적 판단"과 "법적 절차"를 우선시해야 한다. 2024년부터 도입된 「배달기사 산재보험 의무화」 제도를 활용해, 반드시 공단과의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자. 만약 회사가 복귀를 강요한다면, 노동조합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당신의 안전은 오늘 하루의 수익보다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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