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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속 포기, 알고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by 십원재테크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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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 어른들께서 상속 포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기간이 3개월이라며 서둘러야 한대요.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유족들은 상속 문제를 마주할 때 ‘재산 포기’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막상 절차가 낯설어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상속 포기의 핵심 절차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3월 17일까지?" 상속 포기 마감일 계산법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12월 17일에 별세하셨다면, 상속 포기 신청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인 3월 17일까지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기간 계산 시 ‘당일 포함’
    예를 들어 사망일이 12월 17일이라면 12월 17일을 첫날로 계산해 3월 17일 24시가 마감입니다.
  •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만약 3월 17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평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가급적 1~2주 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법무법인 H 소속 김변호사)


▣ 방문 전 체크리스트: 준비물 한눈에 보기

상속 포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신청서
    • 법원 양식은 온라인(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포기자’란에 본인 서명·날인 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망자와 포기자의 관계 증명용
    • 주민센터·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 가능
  3. 기본증명서 1통
    • 포기자의 주소·성명 확인용
  4. 사망신고서 사본 1부
    • 주민센터에서 발급 (발급비 500원)
  5.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Tip: 서류별 발급 수수료는 500~1,000원 내외. 가급적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일부 법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전화 확인이 좋습니다.


▣ "어디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관할 법원 찾기

상속 포기 신청은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당시 아버님이 서울 강남구에 거주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 vs 실제 거주지
    재산 포기는 주민등록지 기준이 아닌 사실상의 주소지를 따릅니다. 만약 아버님이 주민등록은 부산에 두셨지만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살았다면 대전지방법원 가정계에 신청합니다.
  • 거주지 불분명한 경우
    본적지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 꿀팁: 관할 법원을 모를 때는 ‘대한법원도로’ 앱이나 법원행정처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 찾기’ 기능을 이용하세요.


▣ 방문 없이도 된다? 온라인·우편 접수 가능 여부

바쁜 일정으로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 반드시 수수료(80,000원)을 납부한 영수증 동봉
  •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PDF 파일 업로드
    ※ 전자문서 인증서 필요

단, 처음 접수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방문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진행 과정

  1. 서류 작성
    상속포기신청서에 사유란은 간단히 기재
    → 예시) “상속재산에 채무가 상당하여 포기함”
  2. 법원 방문
    접수처에 서류 제출 → 수수료 80,000원 납부
  3. 심사 진행
    약 2~4주 후 심리결정서(허가 결정) 도착
  4. 완료 확인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효력 발생

※ 주의: 상속포기 허가 결정 전에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허가되면 취소 불가능!


▣ "상속 포기하면 뭐가 문제예요?" 반드리 고려할 4가지

  1. 모든 권리 포기
    재산뿐 아니라 사망자의 채무도 면책됩니다.
    → 예) 아버지 명의 대출금·미납 세금도 인수하지 않음
  2. 대습상속 차단
    본인이 포기하면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3. 공동상속인 영향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형제 중 1인이 포기하면 나머지 형제의 지분 증가
  4. 사후 처분 금지
    이미 상속재산을 팔았다면 포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유리하지만, 예상치 못한 유산이 발견되면 권리 주장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하세요.”(박세무사)


▣ 자주 틀리는 Q&A

Q. “3개월 넘겼는데도 포기할 수 있나요?”
A. 한시적 과실(상속 재산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을 입증하면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A. 재외공관에서 서류 인증 후 우편 발송 가능. 단,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포기 후 후회하면 복구할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정문을 받기 전에만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 목소리: "서류 하나 잘못 써서 두 번 갔어요"

실제 법원을 방문한 이모님(58세)의 경험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적등본’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발급받으러 갔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류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마치며]

상속 포기는 신속함과 정확성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D-Day를 표시하고, 서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경우 법원 도움말(☎1644-1075)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은 유족들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