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 어른들께서 상속 포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기간이 3개월이라며 서둘러야 한대요.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유족들은 상속 문제를 마주할 때 ‘재산 포기’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막상 절차가 낯설어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상속 포기의 핵심 절차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3월 17일까지?" 상속 포기 마감일 계산법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12월 17일에 별세하셨다면, 상속 포기 신청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인 3월 17일까지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기간 계산 시 ‘당일 포함’
예를 들어 사망일이 12월 17일이라면 12월 17일을 첫날로 계산해 3월 17일 24시가 마감입니다. -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만약 3월 17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평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가급적 1~2주 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법무법인 H 소속 김변호사)
▣ 방문 전 체크리스트: 준비물 한눈에 보기
상속 포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신청서
- 법원 양식은 온라인(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포기자’란에 본인 서명·날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망자와 포기자의 관계 증명용
- 주민센터·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기본증명서 1통
- 포기자의 주소·성명 확인용
- 사망신고서 사본 1부
- 주민센터에서 발급 (발급비 500원)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Tip: 서류별 발급 수수료는 500~1,000원 내외. 가급적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일부 법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전화 확인이 좋습니다.
▣ "어디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관할 법원 찾기
상속 포기 신청은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당시 아버님이 서울 강남구에 거주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 vs 실제 거주지
재산 포기는 주민등록지 기준이 아닌 사실상의 주소지를 따릅니다. 만약 아버님이 주민등록은 부산에 두셨지만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살았다면 대전지방법원 가정계에 신청합니다. - 거주지 불분명한 경우
본적지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 꿀팁: 관할 법원을 모를 때는 ‘대한법원도로’ 앱이나 법원행정처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 찾기’ 기능을 이용하세요.
▣ 방문 없이도 된다? 온라인·우편 접수 가능 여부
바쁜 일정으로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마감일 소인 유효)
※ 반드시 수수료(80,000원)을 납부한 영수증 동봉 -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PDF 파일 업로드
※ 전자문서 인증서 필요
단, 처음 접수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방문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진행 과정
- 서류 작성
상속포기신청서에 사유란은 간단히 기재
→ 예시) “상속재산에 채무가 상당하여 포기함” - 법원 방문
접수처에 서류 제출 → 수수료 80,000원 납부 - 심사 진행
약 2~4주 후 심리결정서(허가 결정) 도착 - 완료 확인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효력 발생
※ 주의: 상속포기 허가 결정 전에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허가되면 취소 불가능!
▣ "상속 포기하면 뭐가 문제예요?" 반드리 고려할 4가지
- 모든 권리 포기
재산뿐 아니라 사망자의 채무도 면책됩니다.
→ 예) 아버지 명의 대출금·미납 세금도 인수하지 않음 - 대습상속 차단
본인이 포기하면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 영향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형제 중 1인이 포기하면 나머지 형제의 지분 증가 - 사후 처분 금지
이미 상속재산을 팔았다면 포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유리하지만, 예상치 못한 유산이 발견되면 권리 주장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하세요.”(박세무사)
▣ 자주 틀리는 Q&A
Q. “3개월 넘겼는데도 포기할 수 있나요?”
A. 한시적 과실(상속 재산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을 입증하면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A. 재외공관에서 서류 인증 후 우편 발송 가능. 단,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포기 후 후회하면 복구할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정문을 받기 전에만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 목소리: "서류 하나 잘못 써서 두 번 갔어요"
실제 법원을 방문한 이모님(58세)의 경험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적등본’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발급받으러 갔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류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마치며]
상속 포기는 신속함과 정확성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D-Day를 표시하고, 서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경우 법원 도움말(☎1644-1075)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은 유족들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노인의 은행 도장 사건, 숨겨진 위험을 파헤치다 (0) | 2025.05.08 |
---|---|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 (0) | 2025.05.03 |
대체주택 비과세, 이렇게 이해하세요! (0) | 2025.05.03 |
과거 양육비, 10년 전 빚도 찾을 수 있다 (1) | 2025.04.29 |
재개발 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포인트 (0)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