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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얼마나 차감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주목하세요. _숫자 뒤에 숨겨진 복잡한 계산법_부터 _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_까지, 한 번에 파헤쳐드립니다."
▶︎ 4대보험, 알고 보면 단순하지 않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월급의 약 9%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합니다. 각 보험별로 부과율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 국민연금: 소득의 4.5% (개인) + 4.5% (회사)
- 📌 2023년 기준 월 소득 상한액 553만 원
- 553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소득의 3.545% (개인) + 3.545% (회사)
- 📌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부과 (건강보험료의 12.81%)
- 예: 건강보험료 10만 원 → 장기요양 12,810원 추가
- 고용보험: 소득의 0.9% (개인) + 0.9~1.65% (회사)
-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업급여 지원을 위한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전액 회사 부담
-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0.7%~22.9% 차등 적용 (예: 건설업 > 사무직)
▶︎ 실제 사례로 보는 4대보험 공제액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의 경우:
- 국민연금: 3,000,000원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000,000원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 106,350원 × 12.81% ≈ 13,623원
- 고용보험: 3,000,000원 × 0.9% = 27,000원
✅ 총 공제액 = 135,000 + 106,350 + 13,623 + 27,000 = 281,973원
→ 수령액은 약 2,718,027원
⚠️ 단, 이 계산은 기본급 기준이며, 상여금·초과수당 등이 포함되면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 고소득자라면? 비율은 같지만, 상한선이 있다!
소득이 높아도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한액 초과분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예시) 월급 1,000만 원 받는 B 씨:
- 국민연금: 553만 원(상한액) × 4.5% = 248,850원
- 건강보험: 1,000만 원 × 3.545% = 354,500원
(건강보험 상한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훨씬 높음)
고소득자는 국민연금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건강보험은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 자영업자·특수직종은 더 복잡하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 위험도가 높은 직종(예: 건설 현장): 최대 22.9% (회사 부담)
- 사무직: 0.7%
또한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을 종합해 산정
- 직장가입자: 순수 소득만 반영
▶︎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보험료 상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 비과세 소득(식대·교통비 일부 등)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환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결론: 9%의 의미
4대보험은 단순히 월급의 9%가 아닌, 각 보험의 복잡한 규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절대적 금액은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상한액 덕분에 고소득자의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 상한선이 높아 고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매년 바뀌는 보험료율과 상한액을 확인하며, 본인에게 맞는 사회안전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 팁: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국민연금공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몇 분만에 본인의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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