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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A씨는 건설회사에서 중도퇴사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퇴직 시 정산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태도가 불투명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1. 원천징수 환급금, 왜 발생하는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간 소득금액과 공제 항목을 종합해 재계산됩니다. 특히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전에 소득이 중단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연간 예상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어 초과 납부한 세금이 돌려져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정산된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행정 절차 미숙, 재정 문제 등으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환급금이 없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실제로 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행보: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라
모든 절차의 시작은 회사와의 소통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퇴사 시 회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정산 요청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환급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의제기 기한 설정
회사에 14일 이내 답변을 요구하고, 미응답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중요!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미확인", "지급 시스템 오류" 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3. 두 번째 행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
회사가 불응하면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민원신청 → 원천징수이행관리 → 원천징수불이행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환급 사유를 설명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에 보낸 요청서 증거(이메일, 내용증명우편 등)
주의!
세무서는 회사에 소명 기회를 주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세 번째 행보: 노동청에 임금 체납 신고
환급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노동청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신청 → 임금체불 신고]에서 온라인 접수 - 전화 상담(1350)
사전 상담 후 지역 지청 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효과
노동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22년 B씨는 퇴직 후 120만 원의 환급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가 고의성을 인정받아 2주 만에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5. 마지막 보루: 소송 제기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쉬운 절차로 1~2개월 내 결론이 나옵니다.- 비용: 신청금의 0.5%~1%
- 방법: 지역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eep.ecourt.go.kr)
- 민사 소송
지급명령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TIP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내 권리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2주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원천징수영수증 보유
- 회사에 서면 요청 완료
- 세무서/노동청 신고 증거 수집
- 전문가 상담(세무사, 노동법 변호사)
당신의 세금, 누군가의 부당함에 묻히게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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