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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구입한 차량도 채권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40대 A씨는 12년 된 중고차에서 120만 원의 환급금을 찾아낸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차량 소유주를 위한 특별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10년 이상 차량 조회 가능 여부

2024년 현재 금융사별 보관 기간:

  • ○○은행 : 15년
  • △△금융 : 12년
  • □□캐피탈 : 10년

초고령차 특별 조회 절차

1. 구매 당시 계약서 사본 확보
2. 관할 금융감독원 지사 방문
3. '장기미수금 조회청구서' 제출
4. 15일 내 결과 통보

온라인 조회 3단계

1

금융감독원 통합포털 접속

www.fss.or.kr
2

메뉴 → 소비자보호 → 미수금조회

메뉴화면 예시
3

차량번호/주민번호 입력 후 PDF 출력

필수 준비 서류

차량 연식 추가 서류
10~15년 구 계약서 사본
15년 이상 차량등록증 사본

전화 조회 핫라인

국번없이 1332 → 3번(금융분쟁) 연결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환급금 수령 시 주의사항

  • 과세대상: 50만 원 이상 시 22% 원천징수
  • 수수료 요구 시 즉시 신고 (사기 의심)
  • 금융사 직원과의 상담 시 녹음 필수

2005년 이전 구매 차량 소유자분들은 오늘 바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생각지 못한 금액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