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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직원 할인 혜택, 세법 개정이 오히려 독이 될까?

by 십원재테크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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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 한 전자제품 회사 직원이 회사 할인 제도를 활용해 정가 500만 원짜리 TV를 350만 원에 구매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순간, 그는 충격에 빠졌다. 15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산정되어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할인 받은 금액이 왜 내 소득이 되죠?” 그의 당혹스러움은 수많은 근로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2023년 말 개정된 세법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세법 개정의 핵심: ‘할인’이 ‘소득’이 되는 순간

개정된 법률의 주요 변경점은 두 가지다.

  1.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또는 상품 정가의 20% 중 큰 금액 적용
  2. 과세 기준: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산입

예를 들어, 정가 500만 원 제품을 30% 할인받으면

할인액: 150만 원

정가의 20%: 100만 원 vs 연간 한도 240만 원 → 240만 원 적용

따라서 150만 원 전액이 비과세

하지만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정가의 20%’에만 집중해 오해를 사고 있다. 이는 연간 한도 240만 원이 더 유리한 조건임을 간과한 탓이다.


사례별 분석: 당신의 할인은 과세될까?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고가 제품을 소액 할인받는 경우 오히려 과세될 위험이 커진다. 반면 저가 제품이라도 할인율이 높으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사례 정가 할인율 할인액 비과세 한도 과세 대상
A 500만 원 30% 150만 원 240만 원 0원
B 2,000만 원 10% 200만 원 400만 원 (2천만 원×20%) 0원
C 1,500만 원 20% 300만 원 300만 원 (1,500만 원×20%) 0원
D 1,000만 원 30% 300만 원 240만 원 vs 200만 원 → 240만 원 60만 원

 

 


의도치 않은 부작용: 기업-근로자의 이중고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연간 240만 원 한도를 쉽게 채울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할인 혜택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 한 의류업체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30% 할인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20%로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고액 연봉자일수록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종합소득세율이 45%인 임원이 500만 원 제품을 40% 할인받으면:

할인액 200만 원 중 160만 원(240만 원 한도 초과)이 과세 → 72만 원 추가 납부 이는 실질 할인율을 34%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글로벌 비교: 한국 vs 미국 vs 일본

  • 미국: 직원 할인을 복리후생으로 간주해 전액 비과세
  • 일본: 연간 50만 엔(약 450만 원)까지 비과세
  • 한국: 복잡한 이원적 기준 → 행정 부담 증가

특히 미국의 경우, 직원 할인 제도가 인력 유치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반면 한국은 과세 범위 확대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 복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의 제언: “한도 방식을 바꿔야”

세무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다.

  • 문제점: 정가의 20% vs 240만 원 → 저가 상품 판매 기업에 불리
  • 해결책: ‘정가의 30%’ 또는 ‘연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또한 할인액이 아닌 실구매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 들어, 시장가 500만 원 제품을 300만 원에 구매했다면, 200만 원 차익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앞으로의 전망: 더 혼란스러워질까?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2024년 1월, 한 근로자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았음에도 A지사는 비과세, B지사는 과세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각 세무서의 ‘정가 산정 기준’ 해석이 달라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정가란 소비자에게 통상 공시하는 가격”이라고 설명했지만, 할인판매가 일상화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적용하기 모호하다.


“할인 혜택, 이제 공짜가 아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근로자 복지 확대보다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직원 할인 과세 항목으로 연간 2,300억 원 추가 징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 스타트업 종사자 김씨(32)는 “연봉은 낮지만 직원 할인 혜택으로 생활비를 절약했는데, 이제는 그마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핵심 질문은 남는다. 과연 이 개정안이 경제 활성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답은 세무 당국이 아닌, 할인 혜택 축소로 인한 고용 경직성을 겪을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