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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부동산 포털에서 "72㎡ 월세 주택의 공시지가가 8억 원인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세청 규정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혼란을 정리해드립니다.
📌 세액공제 핵심 조건 재확인
구분 | 요건 |
---|---|
면적 |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
기준시가 | 4억 원 이하 (공시지가 ≠ 기준시가) |
용도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계약 형태 | 전입신고 완료된 월세 계약 |
- 주의: 반전세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기준시가 계산법
- 공식:
기준시가 = (공시지가 × 지역계수) + (건물가액 × 0.3)
- 지역계수 예시:
- 일반주거지역: 0.7
- 상업지역: 1.0
- 지역계수 예시:
- 실전 적용:
- 공시지가 8억 원 × 0.7 = 5.6억 원
- 건물가액 2억 원 × 0.3 = 0.6억 원
- 총 기준시가 = 6.2억 원 (→ 4억 원 초과)
→ 세액공제 불가 판정
📌 반전세 특별 규정
- 월세 환산액:
(보증금 × 5% / 12) + 실제 월세
- 예시:
- 보증금 3억 원 + 월세 20만 원
- (3억 × 5% /12) + 20만 = 125만 + 20만 = 145만 원
- 연간 1,740만 원 → 7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공제 불가
📌 2024년 새로 추가된 혜택
- 청년층 추가 공제:
- 만 19~39세 청년: 기본공제액 750만 원 → 900만 원
- 다자녀 가구:
- 자녀 1명당 공제액 10% 추가 (최대 30% 한도)
📌 전문가의 현실 조언
- 기준시가 확인 필수:
- 관할 세무소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요청
- 계약서 작성 팁:
- 보증금과 월세를 별도 기재
- 전입신고일자 반드시 명시
- 공제 신청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증명자료' 제출
-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사례별 공제 가능 여부
경우 | 판정 |
---|---|
공시지가 8억+72㎡+반전세 | ❌ 불가 |
공시지가 3.5억+80㎡+순수월세 | ⭕ 가능 |
공시지가 4.2억+70㎡+전세 | ❌ 불가 |
이제 정확한 계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 2024년 7월 국세청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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