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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부동산 포털에서 "72㎡ 월세 주택의 공시지가가 8억 원인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세청 규정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혼란을 정리해드립니다.

 


📌 세액공제 핵심 조건 재확인

구분 요건
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공시지가 ≠ 기준시가)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계약 형태 전입신고 완료된 월세 계약
  • 주의: 반전세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기준시가 계산법

  1. 공식:
    기준시가 = (공시지가 × 지역계수) + (건물가액 × 0.3)
    • 지역계수 예시:
      • 일반주거지역: 0.7
      • 상업지역: 1.0
  2. 실전 적용:
    • 공시지가 8억 원 × 0.7 = 5.6억 원
    • 건물가액 2억 원 × 0.3 = 0.6억 원
    • 총 기준시가 = 6.2억 원 (→ 4억 원 초과)

세액공제 불가 판정


📌 반전세 특별 규정

  • 월세 환산액:
    (보증금 × 5% / 12) + 실제 월세
  • 예시:
    • 보증금 3억 원 + 월세 20만 원
    • (3억 × 5% /12) + 20만 = 125만 + 20만 = 145만 원
    • 연간 1,740만 원 → 7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공제 불가

📌 2024년 새로 추가된 혜택

  1. 청년층 추가 공제:
    • 만 19~39세 청년: 기본공제액 750만 원 → 900만 원
  2. 다자녀 가구:
    • 자녀 1명당 공제액 10% 추가 (최대 30% 한도)

📌 전문가의 현실 조언

  1. 기준시가 확인 필수:
    • 관할 세무소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요청
  2. 계약서 작성 팁:
    • 보증금과 월세를 별도 기재
    • 전입신고일자 반드시 명시
  3. 공제 신청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증명자료' 제출
    •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사례별 공제 가능 여부

경우 판정
공시지가 8억+72㎡+반전세 ❌ 불가
공시지가 3.5억+80㎡+순수월세 ⭕ 가능
공시지가 4.2억+70㎡+전세 ❌ 불가

이제 정확한 계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 2024년 7월 국세청 기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