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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위에 태양열발전기를 설치했어요. 시공비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없을까요?"
면세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면 괜찮다는 말도 들었는데, ‘자가공급’이라는 개념 때문에 헷갈리네요. 정말 공제받아도 될까요?
1. 부가가치세 공제의 기본 원리: ‘사업용’이면 OK!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차량 유지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_사장님 개인 차량 유지비_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양열발전기 설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 _공장 운영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_면 과세사업용으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 반면, 발전한 전기를 _면세사업_이나 _비영리 목적_으로 사용한다면 공제가 거부되거나 추징될 수 있죠.
2. ‘자가공급’이 뭔가요? 공제 불가 사유인가요?
자가공급은 ‘스스로 생산한 재화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빵회사가 _자체 생산한 밀가루_를 빵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중요한 건, 자가공급 자체가 공제 불가 사유는 아니라는 점!
→ _자가공급된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_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하지만 _면세사업용_으로 사용되면, 해당 부분만큼 매입세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추징).
3. 당신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 태양열발전기 설치 목적: 공장 운영을 위한 전력 생산 (→ 과세사업용)
- 면세사업 관련성: 해당 없음
따라서 자가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시공비 부가세 공제는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_단, 사후에 태양열전기를 _면세사업에 전용_한다면 문제가 발생_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4.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사용 용도 증빙: 태양열발전기로 생산된 전력이 공장 가동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전력 사용 내역서 등)를 준비하세요.
- 자본적 지출 vs 경비적 지출: 태양열발전기 설치비용이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감가상각비 처리와 별개로 부가세 공제는 즉시 인정됩니다.
- 면세사업 전용 방지: 향후 _공장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_할 계획이 있다면, 전력 사용 내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5. 만약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된다면?
예를 들어, 공장의 30%를 _면세 농산물 가공_에 사용하면서 해당 부분의 전력을 태양열발전기로 공급한다면?
→ 면세사업용 전력 비율(30%)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설치 시공비의 부가세 중 30%는 공제 불가하며, 나머지 70%는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6. 세무사 답변의 핵심을 짚어보자
앞서 제시된 두 세무사 답변 모두 “과세사업용이면 공제 가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황상하 세무사: “면세사업용이 아니므로 공제 가능. 자가공급은 면세사업용 사용 시 문제”
- 문용현 세무사: “사업 관련 지출이면 공제 가능. 사업과 무관하면 불가”
→ _두 답변 모두 당신의 상황에 적용 가능_하며, 추가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7.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 전력 사용 내역 관리: 월별로 태양열발전기 전력 생산량과 공장 소비량을 기록하세요.
- 세무조사 대비: 설치 계약서, 시공비 세금계산서, 전력 사용 계획서 등을 보관해두세요.
- 면세사업 확장 시 공제 비율 조정: 만약 면세사업을 시작한다면, 전력 사용 용도 변경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태양열발전기 시공비 부가세 공제, 문제없을까요?
과세사업에 100%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가공급 여부는 공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세사업 전용 여부만이 핵심입니다.
단, 사후 용도 변경 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력 사용 용도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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