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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카 운전 중 무보험 차량과의 추돌사고
제주도에서 SK렌트카를 이용하던 A씨. 2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정차하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후방에서 추돌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A씨는 즉시 렌트카 회사에 연락했고, 출동한 직원의 조언으로 경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진술서를 작성한 후, 차량은 주행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10일까지 사용 후 반납했습니다.
보상 처리의 혼란: 정부보장사업 vs 무보험차상해 담보
사고 직후 A씨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한국렌트카공제협회를 통해 동승자의 치료비는 처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혼란스러웠죠. 보험사(현대해상)에서는 처음에 무보험차상해 담보 신청을 안내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아예 보험이 없어 정부보장사업만 가능하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여기서 치료비를 먼저 청구한 후,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진단서 요구: 왜 서둘러야 할까?
제주 경찰서는 A씨에게 진단서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고 당시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A씨의 경우 추돌사고로 인해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초기 증상이 경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해자와의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합의하면 치료비를 못 받는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적당선에서 합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무보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를 분리해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과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은 후에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처벌 감면을 위한 것이며,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 조기 합의 서명: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하면 추가 비용 청구 불가.
- 의료 기록 소홀: 모든 진료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 보험사에 제출.
- 법률 자문 생략: 복잡한 경우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 필수.
A씨의 다음 행동 매뉴얼
- 정부보장사업 신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서류 제출.
- 무보험차상해 담보 활용: 현대해상에 잔여 치료비 청구.
- 가해자와의 협의: 형사처벌 감면을 원할 경우 별도 합의 진행.
무보험 사고, 체계적인 접근이 답이다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는 이중고지만, 정부보장사업 → 본인 보험 → 가해자 구상권의 단계를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합의는 신중히 검토하고, 모든 과정에서 서류 관리에 집중하세요.
당신이라면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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